정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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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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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7 재·보궐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1년 재·보궐 선거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선거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른 선거 지원 부처로 그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방안과 투·개표소 방역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먼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난 제21대 총선과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한다. 

확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대상으로 인정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 내 설치될 예정인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또 자가격리자는 방역을 위해 선거일 당일에만 무증상·미확진선거권자에 한해 임시외출을 허용하고, 일반인과 시간대를 분리해 투표를 실시한다.

한편 선관위 소관인 투·개표소 방역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시설·인력·물품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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