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분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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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분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해결하세요”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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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율하기 어려운 디자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디자인 분쟁의 조기 해결을 돕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의류패션업계, 생활용품업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나 디자인 ‘침해’라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모방제품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디자인 분쟁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이 어렵고 소송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으로 구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디자인 침해 형사소송은 평균 6.5개월, 디자인 침해금지청구 소송(1심)은 12.4개월이 걸린다. 디자인 침해를 당한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8000만 원 정도다. 디자인 침해소송 진행에 필요한 시간,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디자인 권리자는 소송 실익이 적어 침해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 점을 악용해 디자인 모방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분야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도 있다. 디자인 분쟁의 조정 성립률(46%)은 특허(31%), 상표(36%)에 비해 높아 제도운영의 실효성도 높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상품형태 모방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좀더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 침해나 상품형태 모방을 당했지만 소송까지 진행하기는 부담스러울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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