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영향 분석 통해 26개 영역 제도 개선과제 제시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들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상향과 함께 중수본(1월 27일), 중대본(2월 23일)을 설치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및 해외 각국의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재난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쟁점과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26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재정 및 금융정책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산업 무역의 영향 ▲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법 ▲재난기본소득 ▲고용안정 및 실업 부조 등 실업자 보호 ▲국제보건협력과 의회 외교 ▲남북한 보건협력 ▲감염병 긴급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확진자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감염병 보도 규제 등이다.
이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과제 ▲마스크 및 방역물자 관리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 ▲환경파괴 관련 전염병 대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벤처 창업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기업활동 지원 ▲중소자영업자 세제지원 ▲유연근무제 ▲민간보험상품 인적재해보상 적용 ▲상장회사 주주총회 개최 ▲항공산업 지원 ▲학교급식 관련 산업 ▲화훼산업 피해 지원책 등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유사한 감염병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가 제시하는 대응방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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