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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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 발간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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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영향 분석 통해 26개 영역 제도 개선과제 제시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들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국회 [제공=국회]
대한민국 국회 [제공=국회]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상향과 함께 중수본(1월 27일), 중대본(2월 23일)을 설치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및 해외 각국의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재난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쟁점과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26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재정 및 금융정책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산업 무역의 영향 ▲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법 ▲재난기본소득 ▲고용안정 및 실업 부조 등 실업자 보호 ▲국제보건협력과 의회 외교 ▲남북한 보건협력 ▲감염병 긴급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확진자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감염병 보도 규제 등이다.
 
이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과제 ▲마스크 및 방역물자 관리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 ▲환경파괴 관련 전염병 대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벤처 창업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기업활동 지원 ▲중소자영업자 세제지원 ▲유연근무제 ▲민간보험상품 인적재해보상 적용 ▲상장회사 주주총회 개최 ▲항공산업 지원 ▲학교급식 관련 산업 ▲화훼산업 피해 지원책 등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유사한 감염병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가 제시하는 대응방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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