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술 환자 권리보호·안전관리 대폭 강화
상태바
복지부, 수술 환자 권리보호·안전관리 대폭 강화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2.12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내 수술실·환자감시장치 등 장비 의무화

성형외과 광고에 흔히 등장하는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형식의 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외부에 수술을 하는 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최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기해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우선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중국인 성형환자가 수술중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4~12월 439건이었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2013년 737건, 지난해 805건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관련 협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환자의 권리보호 부문의 경우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조정된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표준약관)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의료법령 개정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하도록 한다.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CCTV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설치하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전체 기사를 보시려면 로그인 필요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