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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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1.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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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16일 문형표 장관은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 및 어린이집 교사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당·정 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 이번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 처리계획 및 피해아동·부모 지원대책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해당 어린이집 및 학대행위 교사에 대해 관련법을 엄정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했고(1.15일)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 등 추가조치키로 했다.

또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1.15일)하고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키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아동, 목격아동 및 부모 등에 대해서는 심리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관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재원아동 및 부모에 대한 정서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상담, 놀이치료 프로그램, 필요시 정신과 전문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우울·불안 심리검사,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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