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 개최, 7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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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 개최, 7건 통과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3.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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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안내, 모바일 운전면허, 모바일 전자고지, 관광택시, 주류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등 논의

[CCTV뉴스=최형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3월 12일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는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올채 처음으로 개최된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에서는 디지털 의료분야의 내원 안내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관광택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됐다.

이날 통과된 사업은 ▲LG전자·서울대병원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적극행정) ▲LG전자·에임메드의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적극행정) ▲나우버스킹의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적극행정) ▲KT의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임시허가) ▲로이쿠의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실증특례)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실증특례) 등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의 대표정책인 만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며 “특히 의료기관 내원 안내 서비스의 경우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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