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 이동전화 판매시 허위과장 광고 방지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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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 이동전화 판매시 허위과장 광고 방지 공동 대응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4.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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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가 휴대폰 ‘공짜’와 같은 이동전화 판매시의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주요 이동통신 6개사와 관련협회가 함께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및 자정결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정결의에는 SK텔레콤, KT, LGU+,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 알뜰폰을 포함한 주요 이동통신 6개사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함께 참여했다.

그동안 온·오프라인 이동전화 유통 영업점에서는 ‘최신폰 공짜’, ‘최신폰 80만원 지원’ 등과 같이 실제와 다르거나 지원조건 없이 선전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남발되어 왔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중 91.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길거리의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접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61.5%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업계는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결합시켜 ‘실구매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실제와 다르게 ‘공짜’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으로 제시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 사업자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이용자들의 손쉬운 참여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허위과장 광고 신고창구(080-2040-119, clean.ictmarket.or.kr)를 5월1일부터 개설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허위과장 광고 자정결의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건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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