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차이를 좁힌 결제카드 페이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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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차이를 좁힌 결제카드 페이센트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8.11.1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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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박지윤 기자] 텍스센트(Texcent, 싱가포르 본사)의 페이센트(Paycent)는 암호화페와 법정화폐의 경계를 허문다는 목표로 탄생한 디지털 결재 플랫폼이다.

본 가상화폐는 2018년 2월 싱가포르 통화청(MAS)에서 국제송금면허를 취득했다.  중국계 카드사인 유니온페이(UnionPay) 및 중국은행(China bank) 파트너협약을 통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지난 6월부터 화폐로 통용된다. 

이와 같은 정부 면허 취득, 은행 및 카드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페이센트 카드만 있다면 전 세계 200개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해당 국가의 UnionPay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ATM으로 현지 화폐를 출금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해외여행 시 비싼 수수료를 내며 환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페이센트 카드는 2018년 6월 이후 국내외 14,500명의 이용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마트, 편의점, 식당, 차량정비소 등에서 페이센트 카드를 사용하거나 ATM으로 나라별 법정화폐의 출금이 가능하다. 

(실제 페이센트 카드 사용 사진)

페이센트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페이센트앱 지갑에 전송한뒤 US $와 동일한 가치인 페이센트 달러(SIP US$)로 환전하고 카드에 적립하여 일반 직불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현재 페이센트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대시(DASH), 라이트코인(LTC), 바이넨스코인(BNB), 페이센트(PYN), 크립토하버(CHE) 등 6종이며 이달 중 리플(XRP)이 추가될 예정이다. 

페이센트 관계자는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페이센트 앱을 통해 귀금속 구매와 부동산 거래 기능이 추가될 것이며 페이센트 카드를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텍스센트(Texcent) 회장인 Sumedha Goel는 페이센트(Paycent)는 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부동산, 귀금속, 오일 등의 투자도 가능한 복합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의 손쉬운 투자기회 제공과 암호화폐를 실물경제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처럼 사용하고 현물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센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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