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리마,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춘 근태관리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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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리마,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춘 근태관리 솔루션 개발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05.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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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솔루션을 개발해 국내 근태관리시장 선점 계획

[CCTV뉴스=이승윤 기자] 슈프리마가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맞춰 근태관리솔루션을 개발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근태관리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슈프리마는 해외 각국의 다양한 근로기준법과 글로벌 기업의 니즈에 맞는 근태관리시스템 공급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근태관리시스템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슈프리마 근태관리용 바이오인식시스템 출처 슈프리마

슈프리마의 솔루션은 식사 및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태관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총 근무, 초과근무시간 관련 이메일 통지, SMS 알림기능 등을 제공하는 사용자 편의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업무에 특성에 따라 도입되는 유연근무제,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근태관리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개발의 초점을 맞추고 자사의 최신의 바이오인식시스템에 적용하여 국내 근태관리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슈프리마의 문영수 대표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내 산업계가 바이오인식기술을 출입통제 보안용도뿐만 아니라 근태관리용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마케팅 및 영업력을 집중한 결과 동기간에 관련 제품에 대한 문의 및 판매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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