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아주대, 전자거래 분쟁조정 ‘법률상담의 날’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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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아주대, 전자거래 분쟁조정 ‘법률상담의 날’개최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05.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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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 관련 민원 법률상담 위해 협력

[CCTV뉴스=이승윤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상담의 날’ 행사를 오는 5월 11일 KISA 본원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에 접수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 관련 문의에 대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상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자 KISA와 아주대가 기획했다.

법률상담은 현장에서 사무국이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쟁조정 상담건을 서면 전달하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의견서 작성 후 지도 교수 2명의 검토를 거쳐 사무국에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 6년째를 맞이한 ‘법률상담의 날’ 행사는 올해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될 예정이다. 하반기 행사는 오는 12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KISA 권현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향후 ICT 분쟁조정 법률 상담의 날 협력 대학을 광주․전남지역으로도 확대하여 지역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상담 분야 또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온라인광고분쟁조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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