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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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선언문 발표
  • 정환용 기자
  • 승인 2018.04.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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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기자회견 연다

[CCTV뉴스=정환용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한다.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을 위축시키는 적폐 중 하나로,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등)가 지목되고 있다. 본 죄는 현재 뜨거운 감자인 미투 운동 외에도 각종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하는 이들을 역고소의 위협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심각한 위축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를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오픈넷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과 폐지 필요성에 공감하는 법률가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5일 서초동 한림빌딩에서 한상의 교수, 박경신 교수, 송기호 변호사, 현히현 변호사 등이 참석해 발표문을 선언하고 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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