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페북, 카카오 등 ‘통화내역 무단 수집’ 의혹 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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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페북, 카카오 등 ‘통화내역 무단 수집’ 의혹 대한 실태조사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03.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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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이승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가 실시된 것은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등이 적절한 고지 및 동의절차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로부터 다른 사람과 음성통화한 내역,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 등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통화내역 등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정보에도 해당하므로 적절한 고지 및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특정 개인이 누구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와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재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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