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등교에서 귀가까지 학생 안전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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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등교에서 귀가까지 학생 안전 책임져
  • CCTV뉴스
  • 승인 201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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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CCTV 모니터링 및 안심 알리미 서비스 전면 확대 실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은 지난 10일 전국 초등교육과장과의 긴급회의를 통해,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가동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후속조치이다.

지난 6월 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8살 여학생이 학교 재량 휴업일에 방과 후 컴퓨터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왔다가 성폭행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때 학교주변에 설치된 CCTV가 범인 검거와 증거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지만, 사건을 예방하지는 못했다. CCTV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학교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등하교를 포함한 학생들의 동선을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24시간 CCTV 모니터링, 외부인 출입증 제도, 순찰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 365일, 24시간 안전한 학교 시스템 구축>
 


특히 CCTV 모니터링의 경우 기존에 당직교사에게만 맡겨져 있어 관리상의 허점을 보여 왔는데, 앞으로는 학교장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주간에는 교무실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행안부에 전국 CCTV 운영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조기 추진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배움터지킴이, 교직원 및 관내 경찰 및 자원봉사자, 경비용역업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 및 그 주변을 순시 순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1,724개교, 24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안심 알리미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교과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피해학생 및 가족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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