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억울한 고소인 위한 항고 확대 ‘급물살’…변호사 역량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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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억울한 고소인 위한 항고 확대 ‘급물살’…변호사 역량 커진다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7.10.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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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진영 기자]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타면서 형사 소송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전망된다. 지난달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41개 지청의 특수 전담부서를 폐지하고 대신 형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한 고소인의 항고를 고등검찰청이 충분히 검토하는 ‘고검 복심화’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후 형사 사건에 대한 항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인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고소인조차 모르는 참고인의 진술이나 처음 보는 문서 등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다반사다”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 고검의 복심화가 시행되면 이 같은 형사 고소인이 항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형사 변호사의 역할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인다.

항고는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고소인이 고등검찰청에 피고소인의 처벌을 재차 요구하는 불복제도다. 항고를 진행하려는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한 뒤 이후 항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검찰 인력과 수사여건 등의 문제로 항고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현실이었지만, 앞으로 형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력이 커지면 항고가 인용되어 무마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지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고는 수사미진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 수사미진은 검사가 충분히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며 사실오인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법리오해는 조사 과정에서 검사 측의 잘못된 법리 적용이 있었던 경우 등이다. 항고 신청이 아무리 수월해진다고 해도 이들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의 추가수사 및 재수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건 당연하다.

이승우 변호사는 “항고 사유를 포착한 고소인이라면 항고이유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해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 수사미진을 인정받으면 관할고등검찰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사유라면 공소제기 또는 원처분 검찰청의 재수사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항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관할고등검찰청의 공소제기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항고가 기각된다고 해도 재정신청을 통해 재차 불복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당사자가 혼자 진행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다”라고 강조한다.

한편 이승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7기를 수료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인 법조인이다. 다수 형사 사건의 국선변호인 및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 사건 국선보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을 거치며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변론을 맡아 왔다. 현재는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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