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획] “영상정보의 높은 영향력에 상응하는 보수적 규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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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획] “영상정보의 높은 영향력에 상응하는 보수적 규제 절실”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7.09.07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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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제공 여부 심사’ 행안부 산하가 아닌 독립기구서 이뤄져야

[CCTV뉴스=최진영 기자] 그녀가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불러 주었을 때, 규제는 국민들의 적이 됐다. 당시 우리사회는 ‘규제의 딜레마’에 대해 얼마나 논했을까. 규제 입장에서는 그녀 때문에 오명을 뒤집어 쓰게 돼 굉장히 속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변호사)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해 보수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크게 외치고 있다.

□ 새로운 규제가 새로운 시장을 연다

“오히려 규제가 없을 때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다” 박 소장의 설명처럼 국내 기업들은 규제에 따라오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을 꾸리는 방법에 익숙하다. 

그렇다고 항상 선제적 규제가 옳은 대안은 아니다. 규제는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한다. 박 소장은 개인정보에 관련해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소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영상정보의 형태가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개보법)으로 전부 다룰 수 없어 관련 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근거 규정을 만들면 시장은 규제의 테두리로 들어온다. 예측하지 못해 규제가 없는 부분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막는 것이 우선이 돼야 개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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