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 관계에 관한 법률, ‘인지신고’와 ‘인지청구’ 시 변호사와 상담 및 자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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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 관계에 관한 법률, ‘인지신고’와 ‘인지청구’ 시 변호사와 상담 및 자문 받아야
  • 임기성 기자
  • 승인 2017.02.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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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법 민사22부는 A씨 부부가 아들을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단절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2016나2064402)했다. A씨 부부는 아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자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

또한, 아들이 재직 중인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대학 정문과 후문에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아들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이 끝나 아들이 보험금을 받자 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한편 아들이 미국 유학시절 쓴 학비와 생활비 등도 반환하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아들은 법원에 부모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았고 부모를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아들을 상대로 “출생 시부터 소급해 부모자(父母子) 관계를 끊게 해주고 상속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천륜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만 주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근거로 부모자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율원의 곽내원 변호사는 “위 사례는 만일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는 가사소송으로 청구하려 했다면 청구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했기에 가능한 재판이었고, 그렇더라도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규정 없는 권리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위 사례에서 A씨 부부 측이 근거로 든 헌법 내용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규정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헌재는 부모가 친생자와의 혈족관계의 단절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반드시 법률로 규정함으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행위의무나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며 각하(지정재판부 2016헌마833)한바 있었다.

곽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천륜에 관한 현행 법률규정으로는 ‘인지(친권자지정) 신고’를 들 수 있다”면서 “‘인지’란 혼인 외 출생한 자녀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지신고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임의인지’와 생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에 의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강제(재판상)인지’로 나뉜다.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 그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하며, 재판상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뤄진다.

곽내원 변호사는 “혼외자가 부 또는 모의 법적 자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혼외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부 또는 모로 인정해달라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면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부 또는 모가 사망한 후 인지가 되어 이미 다른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인지청구부터 상속회복청구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면 관련 변호사의 자문과 조언을 받는 것이 오류나 실수를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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