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아파트 시프트의 특별공급, 주택난 해결책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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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아파트 시프트의 특별공급, 주택난 해결책으로 활용
  • 김민욱 기자
  • 승인 2017.02.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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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질병, 전월세대란으로 인한 주택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속되는 전세난 속에 세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시세 대비 약 50~80% 저렴한 수준의 시세로 내 집처럼 20년을 살 수 있는 SH공사의 장기전세아파트 ‘시프트’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장기전세 아파트의 입주방식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먼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1순위, 경쟁을 통해 입주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실제 제29회 장기전세아파트 입주공고 시에는 33.2: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일반공급은 2년 마다 자격 심사가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월 소득 3인 기준 327만원 이하, 부동산 보유 1억2000만원 이하(토지 및 건축 건축물가액), 차량가액 2300만원 이하(자동차등록부상 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상각) 등이 있으며, 입주 후 자산이 증가해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퇴거명령에 의해 이주를 다시 해야만 한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특별공급 장기전세아파트의 경우 일반공급과는 다르게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소득과 자산, 차량 등에 제한이 없이 입주가능하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각 구청관할 도로, 주차장, 공원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가옥을 대상으로 보상과 함께 장기전세 입주권을 부여받는 것인데, 수용되는 가옥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본인 소유의 자산이 되는 것이며, 그 집이 해당구청에 수용이 돼 장기전세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으로 입주하게 되는 것이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도시계획으로 수용돼도 이주 대책에 따른 공급권이 안 나오기에 특별공급을 받지 못해 사정상 철거민이 가옥을 매도하는 것이다.

 

특별공급 신청 시에 서울시는 택지 21개 지구에서 물량을 확보해 우선공급하기 때문에 해당 지구를 선택해 입주할 수 있게 돼 있으며 특별공급권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매입해 준비하는 것이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가운데 특별공급 입주자가 이미 10만 세대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특별공급 제도를 알고 있다면 주택난을 이겨내는 묘책이 될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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