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즈빌 옐로모바일 쿠차 특허침해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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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즈빌 옐로모바일 쿠차 특허침해 소송 기각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7.01.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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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모바일의 쇼핑 플랫폼 쿠차는 자사 서비스 '쿠차슬라이드'에 대해 지난해 버즈빌이 검찰에 제기한 특허침해 고소 사건이 이미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으로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검찰은 "쿠차슬라이드는 버즈빌 특허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 기술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버즈빌의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16일 버즈빌이 발표한 관련 사건의 특허심판원의 특허 심사 결과와 관련해 쿠차측은 "버즈빌의 승소 주장은 특허심판원의 행정심판 결과를 일반 재판의 승소인 것처럼 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허심판원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므로 법정에서 침해 주장의 부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쿠차는 지난해 12월말 특허법원에 이 사건 항소원을 접수했고, 현재 특허법원에서 심결 취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안동현 쿠차 대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서 드러나듯  쿠차슬라이드와 버즈빌 특허는 무관한 것으로 확신한다"며 "관련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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