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알림톡’ 및 ‘URL 수집·이용’ 위반 과징금 3억4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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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알림톡’ 및 ‘URL 수집·이용’ 위반 과징금 3억4200만원 부과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12.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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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측은 카카오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했고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가 방통위에 신고해 지난 8월부터 ‘알림톡’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URL 이용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기존 이용자 포함)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URL 수집·이용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이용자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측은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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