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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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 가순필
  • 승인 2009.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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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달 홍보 및 계도 거쳐 3월1일부터 단속해



연천군은 3월1일부터 첨단 CCTV와 컴퓨터가 장착된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공무원 2명을 1개조로 편성해 경고방송이나 경고음 등의 사전예고 후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수작업으로 처리해왔다.
이번에 도입한 차량탑재형 CCTV는 차량이 이동 순찰하면서 불법 주정차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CCTV로 촬영 한 뒤 약 15분 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재 촬영되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은 우선 이달 말까지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2월 한 달 동안에는 홍보 및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한 후, 오는 3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CCTV 단속계획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게첨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교통 혼잡지역 4개소에 설치해 운영중인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주차질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하고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CCTV단속이 시작되면 적발 유무를 떠나 단속차량의 이동 순찰만으로도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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