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교통흐름 저해와 교통사고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중 구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주정차 상습지역에 차량증거 채증용 CCTV 설치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신규 설치 장소는 ▲사당로213 ▲동작대로29길 69 ▲상도로 348 ▲신대방1가길51 ▲보라매로5가길7 ▲흑석강로13 ▲남부순환로271길14 ▲노들길688 ▲여의대방로62길23 ▲대방동 401-21 등 10개소다.
이번에 설치된 카메라는 기존 100m에서 200m까지 촬영 범위가 확대돼 불법 주정차 차량 증거 확보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원활한 도로기능 유지 등 공중 이익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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