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감소시 5년간 5500억원 이상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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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 감소시 5년간 5500억원 이상 세수 확보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10.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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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달성·복지재원 마련 '두마리 토끼 잡기' 가능성 제시

회계감사 및 세무 등 컨설팅 업체인 EY(언스트앤영)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OECD 평균인 26%로 감소시키면 연간 약 1104억원, 5년 기준 총 5519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창조경제 달성 및 복지재원 마련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PC소프트웨어 산업의 불법복제로 인한 세수손실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조사에서 EY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40%를 기준으로 할 때 산업 내 추정손실금액은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약 1조324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확보하지 못한 추정세수 금액은 연간 약 3154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를 정권유지기간인 5년 기준으로 미뤄 볼 때 약 1조576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EY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불법복제율인 26%로 불법복제율 수준을 떨어뜨리면 소프트웨어 산업 내 추정세수손실 금액은 연간 약 1104억원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증세 없이 5년간 약 5519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결론 내렸다.

BSA(소프트웨어연합)가 발표한 최신 자료(2011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율은 40%로 OECD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다.

EY가 조사한 추정세수손실액은 제조업체, 총판, 리셀러 등 각 소프트웨어 유통단계별로 징수 가능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 산정된 것이다. 불법복제는 과세당국의 매출 집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 양성화되지 않은 과세소득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잠재적 일자리 창출을 불가능하게 해 추가적인 근로소득의 발생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추구하는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방안의 핵심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대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세수손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볼 때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조사를 이끈 고연기 EY 이사는 "소프트웨어는 산업 생산도구일 뿐 아니라 보호 받아야 할 지적 재산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창의성이 꽃을 피우고 정부의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보호는 필수적이다. 창조경제 달성과 복지재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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