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CCTV 휴대폰 알림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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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CCTV 휴대폰 알림서비스 실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10.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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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불법 주청차 단속 지역에서의 CCTV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해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왕시는 고정형 CCTV 운영지역(현장단속 제외)에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안내하는 휴대폰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를 2014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번호를 인식해 차량운전자에게 단속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으로 의왕시는 올해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 번호를 인식해 단속 경고메시지가 발송되고 5분이 경과한 후에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아 단속이 되면 단속사항도 문자로 발송한다.

해당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의왕시 지역 내 운행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 또는 신청한 차량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왕시는 향후 철도박물관로와 효행길로 등 의왕시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돼 있는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24대에 대해서는 3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면서 휴대폰 사전알리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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