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그간 범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17)‘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됨에 따라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사자 및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자동차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운전자의 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이 확보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1시간 연장운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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