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막아라”…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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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막아라”…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엄정 대응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06.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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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확대·CCTV 5500곳 추가 설치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키로 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한다. 또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각 사건이 조현증(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 ‘동기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석되면서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대상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취약지역 CCTV확대 설치, 남·여화장실 분리 등 범죄 유발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동기없는 범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 강화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양성평등문화 조성 등 6가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역개발사업에 지역 범죄환경 분석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반영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경찰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등을 통해 비상벨 설치, 시설·환경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 확대 및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성대상 강력범죄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이고 예방적 치안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6월)해 여성안전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각 경찰서 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주민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여성대상 강력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거점근무, 여성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등 강력한 예방 치안활동을 전개 하는데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기반 조기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해 방문보건서비스시 정신건강 문제 확인도 강화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225개소)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의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한 때’에는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경찰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입원의 인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고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재추진키로 했다.

장기지속형(2~4주) 치료제 처방 및 전담 치료지원팀 모니터링 등 외래치료명령제 내실화 하는 한편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친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외래치료명령 불응시에는 수검의무 부과 및 검사를 거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원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도 전국에 충분히 갖춰지도록 지자체의 사회복귀시설 설치 및 운영을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의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치료감호법 개정, 2016.12.2 시행예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향후 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위험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연장제도 적극 활용, 가종료 전담 보호관찰관제 실시 등 치료감호도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형기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 정신질환·알코올중독 수형자 및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도 마련하고 여성대상 강력범죄자 가석방 심사 강화 및 석방예정자 적극 통보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여성의 경우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마련된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하고 수사과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또 경찰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총 251개팀, 3533명)해 데이트 폭력 등 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함께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도 실시한다.

한편 여성 등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추가배치(2015년 15곳→2016년 17곳(전주, 제주 추가)) 및 전문성 강화,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및 증원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 기기(웨어러블 긴급호출기, 심리치유 앱)를 통해 피해자 신변보호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2019년까지 전국 18개 지역 설치 예정)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2016년까지 1개소 증설 예정)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더불어 양성평등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송 및 온라인 환경 개선,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등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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