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CCTV 설치 지원…아동학대 예방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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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CCTV 설치 지원…아동학대 예방 일환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03.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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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치원 폐쇄회로시스템(CCTV) 설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인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 교실 및 실내공간 내 CCTV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희망 유치원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에서는 수요조사 안내 공문에 따라 학부모·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쳐 설치 희망 수요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희망 수요를 반영해 CCTV 설치 1대 당 2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해 유치원 CCTV 설치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교실당 1대가 원칙으로 식당, 강당 등 교실 외에 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화소수 130만 화소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학부모, 교직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로 촬영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CCTV를 설치한 유치원에서는 학부모 등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열람을 보장해야 하고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지난해 8월 기준 CCTV 설치 유치원 수는 94%이나 설치 교실 수는 56% 수준에 그쳐 교육부는 이번 재정지원을 통해 교실 내 설치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치원 내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것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4360대 설치를 위해 8억72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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