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폐기물 불법투기 블랙박스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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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폐기물 불법투기 블랙박스로 감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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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환경감시단 운영…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시 포상금 지급

군포에는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 폐기물 불법투기 전담 감시자들이 활약하고 있다.

이 감시자들은 담배꽁초를 길가에 무단으로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불량 양심을 발견하면 모니터링후 시에 신고, 단속 및 계도활동이 이뤄지게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군포시는 모범운전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택시기사 12명과 환경미화원 등 시민 7명을 포함해 19명을 '도로환경감시단'으로 위촉,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의하면 환경감시단이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을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포착·신고할 경우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주장희 환경자원과장은 "지난 6월말 개정된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누구든지 지역 내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와 관련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민간 참여에 의해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효과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포상금 지급 횟수를 월 10건으로 제한하고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 익명이나 차명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자원과에 전화(390-0353)로 문의해 안내받거나 군포시 자치법규 서비스 홈페이지(gunpo-local.lawnb.com)에서 관련 조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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