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보안 대폭 강화…테러·불법밀입국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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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보안 대폭 강화…테러·불법밀입국 차단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03.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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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료 후 출국심사 출입문 완전폐쇄·고위험 환승객 직접 인솔
▲ 출입국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테러대비 행동탐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는 등 공항의 보안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출입국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테러대비 행동탐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는 등 공항의 보안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인천공항에서의 연이은 보안사고 발생, 테러위협 증가 등에 따라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여행객 수만 해도 약 5000만명 육박하는 등 공항은 수많은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국가의 최대 관문으로서 국경관리를 위해 철저한 보안확보가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번 대책은 공항 보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의 협업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안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국가안위와 국민안전과 직결된 공항보안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인 만큼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즉시 개선해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밀입국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안인력의 근무기강을 엄정히 확립해 나가고(△CCTV 모니터요원의 개인별 책임구역 지정·모니터링(1.29~) ▲전국공항 특별·불시 점검 실시(1.29~2.5)) 출입국심사장 무단통과자나 미탑승 환승객 발생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출입국심사장 무단통과, 환승객 미탑승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항 대테러상황실(공항공사)과 출입국사무소(법무부)가 동시에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했으며 환승 무비자 입국이 불허된 사실이 있는 자, 입국금지자 등 국적항공사 이용객 중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법무부가 협조해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도록 하고 있다.

▲ 불법입국 고위험 환승객 집중관리

또한 출국심사장 출입문은 당일 업무가 종료되면 완전폐쇄하고 취약지점 384개소를 CCTV 집중감시 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담 모니터요원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입국 심사장 및 환승구역 보안관리 전담팀(총 42명으로 구성)을 신설하고 모니터 요원도 새롭게 증원하는 등 보안인력도 확충했다.

이미 개선해 시행중인 사항 이외에 제도개선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빈틈없는 보안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공항에는 경찰청·해수부·국정원 등 2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상주하고 있지만 출입국심사장·세관·탑승수속장 등 구역별로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어 자동출입국심사대, 승객밀집구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출입국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미탑승 환승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환승객 정보도 공유키로 했다.

항공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고위험 환승객 안내’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국적항공사 이용객 중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은 항공사와 법무부가 협조해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보안 실태를 잘 아는 조력자·브로커 등이 밀입국에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불법입국 알선브로커에 대한 합동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 공항보안 강화대책 10대 과제

또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공항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과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각 공항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보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공동으로 공항별 ‘테러보안대책 운영매뉴얼’을 제정해 사고대응에 사각지대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공항별로 저화질 CCTV 등 노후화된 보안장비·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41만 화소의 CCTV를 210만 화소의 고화질·지능형 영상감시 기능이 갖춰진 디지털 CCTV로 전면 교체한다.

또 출국심사장 출입문은 당일 업무가 종료되면 완전폐쇄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 보안셔터, 보안검색장에 감지센서를 각각 설치해 업무종료 후에는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각 출국심사장에는 상주직원 전용통로와 출입증 인식시스템을 설치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국심사장 전 지역에 대해 실시간 감시를 실시하는 등 주요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공항 보안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항공사, 보안업체 등 현장 담당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보안사고 발생시 공항공사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보안업무에 태만한 보안업체는 계약해지 등 강력히 조치하고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수주규모 30억원 이상 업체만 입찰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 기존 요건을 낮춰 경쟁력 있는 보안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요건을 개선한다.

또 공항보안의 최일선에 있는 경비·검색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승객이나 상주기관 직원이 보안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에 인계 조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안요원에 대한 테러대응 전문교육 신설 등 보안관련 교육을 내실화하고 보안교육의 대상도 기존의 보안업무 담당 인력에서 상주기관 직원, 면세점·식당 직원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보안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탑승수속장, 면세구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구역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그동안 보호구역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행동탐지전문요원(BDO, Behavior Detection Officer)을 일반구역에도 배치·운영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터미널 출입구에서도 보안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요원들은 공항이용 승객의 행동·표정을 감지해 거동수상자의 경우 휴대폰 등을 검색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테러현장지휘본부’에 현장출동기관 전체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부여해 현장의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입국제한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항공사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2017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밀입국 재발방지와 공항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현장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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