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잊혀질 권리 요청…완전 삭제 가능한가
상태바
구글에 잊혀질 권리 요청…완전 삭제 가능한가
  • 이호형 기자
  • 승인 2015.12.04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유럽재판소가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낸 뒤 유럽에서 34만8085건의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이 있었다고 구글이 밝혔다.

구글 측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 잊혀질 권리에 따라 삭제 요청에 따른 링크를 삭제해주고 있고 삭제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이트는 페이스북으로 1만 2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잊혀질 권리’란 온라인 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와 대비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삭제 요청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음란 동영상 및 사진이 본인도 모르게 빠르게 유포되면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늘면서 구글 측에 해당 링크의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여 구글 측에 삭제 요청 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글플러스 기능에 따라 업데이트를 통해 삭제된 이미지나 문서가 다시 생성되는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동영상삭제 전문기업 포겟미코리아 김민우 팀장은 “구글은 자체 페이지에서 검색삭제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이 유출된 자료의 삭제를 모두 요청하기에는 삭제 범위와 정확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

포겟미코리아에서는 고객님들의 요구에 따라 재빠르게 업무처리를 수행하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며 대행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