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선택? 사업자등록증, 화물차 운송사업허가증 확인 ‘정직한 유일종합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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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선택? 사업자등록증, 화물차 운송사업허가증 확인 ‘정직한 유일종합운수’
  • CCTV 뉴스팀 기자
  • 승인 2015.12.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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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근 지입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안전하게 지입차를 선택하고 따져봐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재 유일종합운수는 이러한 지입차에 대한 상담과 관리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화물차 운송사업허가증의 서류가 구비되어 신뢰를 얻고 있다.

지입이란 차량 지입 전문업체가 화물 운송이 필요한 고객사(화주)에게 화물차와 운전사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액의 보수를 매달 지급받는 시스템을 말하는데현재 유일종합운수지입차량과 관련된 대기업물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법인 운수회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입차는 초기 차량구입 시 공과금이나 제세금 등 자금압박이 상당부분 해소된다. 고정적인 차량 유지관리비와 화물의 파손 및 도난, 차량 및 인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 개인이 전부 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을 지입차 회사에서 분담하기 때문이다. 운전사는 지입 전문업체로부터 차량을 구입해 등록하고, 사용에 대한 권리금과 관리비를 매월 납부한다. 대외적으로는 해당 지입차업체거 소속된 차량인 것처럼 영업에 나선다.

하지만 지입차를 시작하려는 운전자 대다수가 업종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운수업의 생리에 문외한인 경우가 많다. 이들을 노린 불법 브로커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불법 브로커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불법 브로커들은 운송 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차주를 모집하고는 사금융 대출을 받게 하고서 계약을 체결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운전사와 지입차 업체 간의 지입계약서 이다. 업체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수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이다. 계약서에는 화주와 지입차 업체 간 용역에 대한 근무시간과 휴무, 급여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지입차 선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031-419-034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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