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CCTV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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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CCTV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실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10.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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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가 10월부터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시 운전자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금천구에 설치된 34개의 고정형 CCTV와 구에서 운영중인 1대의 주행형 CCTV 단속 지역에 대해 실시된다. 단, 서울시에서 시흥대로에 설치해 운영중인 CCTV 단속지역과 주차단속원의 현장 단속시에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단속지역에 있는 운전자는 “귀하의 차량은 CCTV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있습니다. 즉시 이동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금천구 주민뿐만 아니라 금천구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금천구 홈페이지(생활정보/교통·주차/주정차위반단속/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구청 주차관리과와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차량 1대에 핸드폰 번호 1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천구 관계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단속 지역에 있는 운전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되는 점을 유의해 스스로 주차 질서를 지키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2627-176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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