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목적으로만 설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전체 22개 부서에서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용 1288개, 시설물관리 449개, 재난화재감시 61개로 총 1798개의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주시의 CCTV 주요점검 내용은 CCTV 설치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로 부서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여부, 목적외 설치여부, CCTV 안내판 부착여부, 녹음 금지 및 임의 조작 금지, CCTV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이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자체 운영 하는 CCTV가 적정하게 운영 되는지를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안내판 샘플이나 가이드라인,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이나 국번 없이 '118'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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