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개 지역에 U-City 시범도시 선정
상태바
국토부, 3개 지역에 U-City 시범도시 선정
  • CCTV뉴스
  • 승인 2009.05.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울 마포구에 각 20억, 총 60억 지원

「U-시범도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45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관·산·학 등 U-City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시범도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U-City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20억원씩 총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4월 30일 U-City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하여 도시유형별로 부산광역시(기존도시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신도시형), 서울마포구(뉴타운형)을 '09년도「U-시범도시」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U-City 시범도시 사업"의 추진으로 명품 U-City을 창출함으로써, 지자체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U-City 브랜드 가치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증대 및 U-City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3개 U-City 시범도시 추진사업을 알아보면 부산광역시는 재난재해의 사전예방과 피해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U-방재 인프라 통합 구축사업을 계획하여 국토해양부의 2009년도「U-시범도시」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재난상황 발생시 119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대응과 수습이 가능한 'U-방재인프라 통합플랫폼 구축', 예상치 못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시 펌프시설을 신속 가동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배수 펌프장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관리 시스템', 재난 위험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인명 및 재난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U-개인단말기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U-시범도시」사업을 통해 'U-방재서비스'의 통합적 상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며, 나아가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청은 IFEZ U-City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U-서비스 모델개발 및 적용계획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2009년도「U-시범도시」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지능형 방범서비스를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하여 이동중인 순찰차에서도 현장 CCTV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능형 상황인지 방범 서비스', 목적지 및 인근 주차장 현황과 주차 가능한 Parking lot 정보를 휴대폰 및 가변 전광판(VMS)에서 알려줌으로써 주차 가능한 주차장 배회에 따른 교통혼잡비용 및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 통합이용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Wi-Fi Mesh(자가망)를 활용한 세부사업을 통해 임대망 사용시 발생하는 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자족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법인은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발판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는 아현뉴타운과 주변 생활권의 낙후된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U-City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의 2009년도 「U-시범도시」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만남과 소통이 가능한 U-Silver Lounge, U-Healthcare, 인터넷 플라자 조성, U-실버컨텐츠가 제공되는 '아현뉴타운 U-Community Center'와 뉴타운과 인접한 공덕동, 염리동, 도화동을 잇는 거리를 한강 수변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U-City 공간을 조성하는 'U-Park Avenue',  녹지 공간 및 레저 공간을 잇는 홍제천과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를 한강 르네상스와 어우러지는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U-Street'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는 「U-시범도시」사업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생활 활력소 제공을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