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노키아 기업결합 최종승인…단, 특허남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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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노키아 기업결합 최종승인…단, 특허남용 안돼!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08.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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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 소송 제한, 민감한 영업 정보 교환금지 등 수정·보완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 기업결합건을 공정위가 최종 승인했다. 단,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 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휴대폰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올리거나 특허 소송을 거는 등 경쟁사 사업 방해 행위를 차단하도록 했다.

지난 2013년 11월1일 MS는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본 합병으로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가 직접 휴대폰 생산까지 하게 돼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에 특허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특정 업체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이 경쟁사간 영업 정보 교환의 근거가 돼 경쟁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 이번 인수로 MS는 모바일 특허-OS(Windows)-단말기를 아우르는 수직통합을 이루고 직접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업체로 변화했다. 자료 : 공정위

MS는 이에 시정방안을 2014년 8월27일 제출했고 공정위는 2015년 2월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 나갔다.

동의의결안에는 MS가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특허 사용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제한, 민감한 영업 정보 교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표준필수특허(이하 SEP) 관련 시정방안에는 비차별적인(FRAND) 조건을 항상 준수하고, 국내 스마트폰, 태블릿 제조사에 국내외에서 판매 금지, 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비표준특허(이하 non-SEP) 관련 시정방안에는 non-SEP 라이선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현행 특허 사용료율 인상 금지, 향후 5년간 non-SEP 양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MS의 특허기술은 안드로이드 OS 시스템의 여러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OS에 포함된 MS 특허의 분포(노란색 부분). 자료 : 공정위

MS가 특정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BCA) 관련 시정방안에서는 신제품 개발, 마케팅 기획 등 경쟁상 민감한 영업 정보 교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 향후 이러한 영업 정보 교환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는 한숨 돌리게 됐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 MS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업계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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