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블랙박스에 포착된 보험사기 제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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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블랙박스에 포착된 보험사기 제보 받는다
  • 이광재
  • 승인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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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4월30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의심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블랙박스로 촬영된 동영상 중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동영상'을 보험사기 예방·적발 및 제보 활성화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정된 동영상은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나 예방교육 자료로 쓰이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와의 관련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제보자 29건을 선정해 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와 별도로 선착순 100명에 대해서는 상품권(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사기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보된 동영상은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될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캠페인에 참가하려면 '손목치기', '법규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블랙박스 영상을 이메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제출대상은 직접 촬영된 동영상으로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노출된 적이 없어야 한다. 영상파일을 제보전용 메일주소(blackbox@fss.or.kr)로 전송하면서 촬영장소 및 제보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금감원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3145-8718) 및 손해보험협회(3702-855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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