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통신사에 따른 휴대폰 구입가격에 차이가 없어졌다.
이제 통신사가 저렴한 단말기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통신서비스의 품질과 요금만으로 경쟁하게 됐다. LTE 도입 이후 승승장구하던 LGU+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한 때 주춤하던 SKT와 KT는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소비자평가전문 리서치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前 마케팅인사이트)가 2005년 이래 연 2회 실시해 온 이동통신 기획조사의 제21차 조사(2015년 4월 실시, 표본규모 4만461명)에서 최근 6개월 내(2014년 10월~2015년 4월) 휴대폰 구입자(9605명)의 몇 %를 각 통신사가 확보했는지 확인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에 통신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단통법 시행이 예정되면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규모 4만 내외로 진행돼 온 지난 조사에서 6개월 이내 휴대폰 구입자의 비율은 23.0% 수준이었으나 단통법의 도입을 앞두고는 19.8%로 하락했다.
이는 많은 소비자가 시장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단말기 구입을 미루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1%에서 4%로 급상승한 MVNO였고 가장 큰 피해는 23%에서 21%로 낮아진 LGU+가 입었다. 실제 단통법 시행 후에는 단말기 구입도 되살아나고 상대적으로 적은 변화만 있었다.
단통법의 입법취지는 단말기 가격을 고정하면 통신사의 가격 경쟁으로 서비스 요금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데 있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단말기 가격(보조금)의 중요도는 줄어들고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과 요금이 중요해지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