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 웃는 ‘SKT·KT’…우는 ‘LG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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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 웃는 ‘SKT·KT’…우는 ‘LG U+’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7.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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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번호이동 감소·기기 변경 증가…1/2에 못 미치던 기변율, 2/3 수준으로 증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통신사에 따른 휴대폰 구입가격에 차이가 없어졌다.

이제 통신사가 저렴한 단말기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통신서비스의 품질과 요금만으로 경쟁하게 됐다. LTE 도입 이후 승승장구하던 LGU+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한 때 주춤하던 SKT와 KT는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소비자평가전문 리서치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前 마케팅인사이트)가 2005년 이래 연 2회 실시해 온 이동통신 기획조사의 제21차 조사(2015년 4월 실시, 표본규모 4만461명)에서 최근 6개월 내(2014년 10월~2015년 4월) 휴대폰 구입자(9605명)의 몇 %를 각 통신사가 확보했는지 확인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에 통신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단통법 시행이 예정되면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규모 4만 내외로 진행돼 온 지난 조사에서 6개월 이내 휴대폰 구입자의 비율은 23.0% 수준이었으나 단통법의 도입을 앞두고는 19.8%로 하락했다.

이는 많은 소비자가 시장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단말기 구입을 미루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1%에서 4%로 급상승한 MVNO였고 가장 큰 피해는 23%에서 21%로 낮아진 LGU+가 입었다. 실제 단통법 시행 후에는 단말기 구입도 되살아나고 상대적으로 적은 변화만 있었다.

단통법의 입법취지는 단말기 가격을 고정하면 통신사의 가격 경쟁으로 서비스 요금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데 있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단말기 가격(보조금)의 중요도는 줄어들고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과 요금이 중요해지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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