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포르노,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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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포르노,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 CCTV 뉴스팀 기자
  • 승인 2015.07.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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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근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는 의뢰자가 늘고 있다.

동영상삭제 전문기업 포겟미코리아(www.forgetmekorea.com)에 따르면 사생활 동영상 삭제 의뢰 건수는 연간 200건 정도이며 이 중 40% 이상이 보복성 포르노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보복성 포르노의 방법이 다양해져 사생활 동영상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함께 공개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 동영상삭제 전문기업 포겟미코리아

지난 20일 피의자 A씨는 과거 이성친구의 인스타그램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함께 인터넷에 올린 협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현재 관련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한 번 유출된 동영상에 대한 완벽한 삭제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포겟미코리아 대표는 “동영상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발견 즉시 자료를 캡처하여 저장하고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빠르게 삭제·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기적인 관리와 삭제업무를 통해 동영상 유출자료 삭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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