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편리한 ‘티머니 카드’ 이용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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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편리한 ‘티머니 카드’ 이용 상식
  • 이광재
  • 승인 201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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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 무심코 놓칠 수 있는 티머니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교통카드는 어느새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그 중에서도 티머니는 대중교통 체제 개편 때부터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결제 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해온 일등 공신이다.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티머니의 숨겨진 기능들이 많이 있다.

■ 티머니 구매

티머니 카드 구입 후 홈페이지 등록 없이 연령별 할인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인의 티머니 카드가 따로 정해져 있어 구입만으로도 연령별 할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령별 적절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후 다음과 같은 할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어린이·청소년용 티머니 카드를 구매 후 구매처에서 카드 권종을 등록한다.
-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카드 할인 등록을 한다.

카드 구매시 1차로 권종 등록을 하게 되면 최초사용 후 10일동안은 홈페이지 미등록 상태에서도 연령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권종 등록 후 최초사용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록을 반드시 해야 연령별 할인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카드등록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만 등록하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어린이로 등록한 회원이 만 13세 생일이 되면 청소년 요금으로 만 19세가 되면 일반요금으로 자동 변경된다.
또한 연령별 할인은 주민등록번호 당 한 장의 카드만 적용이 가능하고 새 카드 등록시 기존 등록 카드의 할인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티머니는 보증금이 있는 카드다?
많은 사람들이 티머니 카드를 구매처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티머니는 보증금 방식의 카드가 아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중인 티머니 카드는 순수하게 카드를 사는 구입비용이지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이 아니다. 하지만 카드상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카드가 소비자 부주의가 아닌 이유로 고장이 났을 경우 최초 충전 후 2년 이내에는 카드 값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에 관광을 온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관광권 카드와 지하철 역사에서 발급하는 1회권 이용카드를 제외하고 일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티머니 카드는 보증금이 없다.

티머니 충전

모바일 티머니도 일반 카드처럼 쓸 때마다 충전해야 한다?
선불카드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시 잔액이 부족하면 난감해지기 쉽다. 하지만 모바일 티머니 및 티머니 제휴금융카드(신용 및 체크카드)의 경우 자동충전 기능이 있어 잔액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일정 금액 이하로 잔액이 떨어지면 사전에 약정된 금융계좌 등을 통해 자동으로 충전되므로 잔액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금액 미만으로 잔액이 떨어질 경우 사전에 약정된 금액만큼 자동으로 충전돼 특히 지하철 무인 충전기나 가두 충전소에서 충전하기 위해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를 확인하면 된다.

■ 티머니 이용

티머니의 대중교통 환승은 무제한이다?
많은 사람들이 티머니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제한으로 환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승은 총 4회까지 가능하며 5개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버스는 동일 노선인 경우 환승이 제공되지 않는다. 지하철은 잘못된 방향으로 내려가 당황한 분들 꽤 있으실 텐데 이런 경우 5분 이내에 다시 나와서 찍을 경우 추가로 요금이 찍히지 않는다. 환승 시 티머니 카드 잔액은 최소 250원 이상이어야 한다.

환승은 30분 이내에만 가능하다?
티머니 환승은 주간에는 30분 이내에만 가능하지만, 야간(21시~07시)에는 60분 이내로 환승 시간을 확장해 운영하고 있다. 야간에는 배차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60분으로 환승 가능 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한 개의 버스 노선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이다?
버스의 경우 한 개의 버스노선만 이용할 때는 거리비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본요금이다. 그러나 다른 교통 수단을 추가로 이용하게 되면 처음 이용했던 운송수단의 이동거리까지 합쳐진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된다. 10km까지가 기본요금이고 그 이후부터는 거리비례에 따른 요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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