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해외직구 등 소비자기만 행위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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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해외직구 등 소비자기만 행위 근절한다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07.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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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체적 예시 통해 법 이해 쉽게 소비자 피해 줄어들 것’

전자상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와 법위반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80% 세일이라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3개 이상 구입시인가 하면, 30일 무료로 이용권을 주고 30일 뒤 이용자 몰래 유료로 전환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법위반행위 유형 예시를 추가하고 전자 대금 결제시 고지·확인 의무 등에 대한 준수 기준을 제시해 법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를 추가하고 해외구매대행·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예시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한다.

소셜커머스는 할인 상품의 경우 할인율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에 대한 정보, 할인율 산정시점 등을 표시토록 하고 가격비교사이트에서도 별도의 조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가격비교의 기준으로 해 할인율 뻥튀기, 특정 사이트 유도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막는다.

또 전자 대금 결제시 고지·확인 의무 이행에 대한 사례를 제시해야 하고 무료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월정액결제로 전환시, 유료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유료월정액결제 상품 이용 가격 변경시, 변경된 가격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주요 법위반사례, 통신판매의 다양한 형태 등을 구체적인 예시로 추가했다.

회원가입,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지면 탈퇴, 철회 등도 전자문서도 가능하게 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구매계약서 등을 소비자가 요청하면 소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를 요구 하는 등 부당한 반품비용 요구 사례, 시험 신청일 7일 전 취소했고 시험일까지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응시료의 4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사례, 사업자에 유리한 거짓 이용후기, 광고성 글임에도 명시하지 않은 사례 등을 예시로 들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약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측은 “법위반사례와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예시를 추가함으로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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