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IC보안인증단말기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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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IC보안인증단말기만 설치 가능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07.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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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개정… IC카드 결제 시행

오늘(21일)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이 발효됐다. 이로 인해 카드단말기가 IC보안인증이 된 단말기만 설치가 가능하다. 카드업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제도를 변경해 오늘(21일)부터 가맹점 신규 또는 교체 설치되는 단말기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IC카드 우선승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카드사 가맹점 모집인을 밴사와 계약된 대리점으로 한정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IC보안인증단말기는 기존 MSR 결제처럼 긁는 방식이 아닌 끼워넣는 결제방식이 적용된다. 마그네틱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IC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여신협회는 시장혼란 방지와 IC카드 거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법 시행 이전 설치돼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에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12개의 밴사에서는 새로 IC보안인증 된 단말기를 받아 설치해야지만 IC보안인증단말기가 극소수라 재고가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신규업체는 단말기 설치가 힘들어질 수 있다" 며 "삼성페이도 여전법 개정으로 MSR 사용처가 급격히 줄어들어 메리트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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