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CCTV 설치 등 민생치안안전 위한 첫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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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CCTV 설치 등 민생치안안전 위한 첫 조례 제정
  • CCTV뉴스
  • 승인 2009.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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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도 지방경찰청이 민생 치안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치안 확립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와 도경은 치안 사각 지대로 분류되고 있는 16개 시·군 지역 경계와 도로변의 후미진 곳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완구 충남 도지사와 박종준 충남 지방 경찰청장이 한자리에 모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도는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광역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민생 치안 안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가기로 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경제 위기 도래와 함께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와 도경이 상호 유기적인 지원·협조·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도정과 경찰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민생 치안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민 생활 안정 등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완구 충남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영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도와 경찰청이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면서 충청도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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