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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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4.04.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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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과 운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 배포했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 구역 실태 조사 실시 ▲보험 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 학원 강사 등 진입 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 안전 교육 의무화의 7가지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제공]
[출처: 도로교통공단 제공]

먼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 5만 5038명 중 5년 내 재범률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이 법안은 올해 10월 25일 시행된다.

1종 자동면허 신설은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 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 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올해 10월 20일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연 1회 보호 구역 실태 조사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 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 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험 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 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법안이다. 시행일은 올해 8월 14일이다.

같은 날 시행되는 운전 학원 강사 등 진입 규제 완화는 운전 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 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시행일: 2024년 9월 20일)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운전자 교육 의무화는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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