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CCTV 선별 관제와 동형암호화 데이터 등 '사전적정성 검토제' 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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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CCTV 선별 관제와 동형암호화 데이터 등 '사전적정성 검토제' 2건 의결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4.01.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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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2건에 대하여 사업자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의결했다.

사전적성정 검토는 신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신청인과 개인정보위가 협의하여 마련하고 준수 방안이 이행된 경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처분하지 않는다.

첫 번째 건은 인공지능(AI)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선별 관제 솔루션(이하 솔루션) 개발 업체인 벡터시스가 자사 솔루션 상용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확인을 통해 솔루션이 사람의 쓰러짐, 추락 등 산업 재해·안전과 관련된 상황이나 통제 구역 침입, 배회 등 보안·방범과 관련된 상황만 발췌하여 관제·녹화할 수 있는 선별 관제 기능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사건·사고 장면만 원본 영상을 표시·녹화하고 나머지 일상적 장면에 관한 원본영상 정보를 별도 저장하지 않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화면에 노출되는 사람의 영상은 아이콘 등으로 표시하고 촬영 구역 내 정보 주체들에게 운영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 감시 우려는 적고 사건·사고 예방·분석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은 크다고 보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구역 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사일로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뱅크샐러드가 '동형암호 연산으로 산출된 통계값을 활용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이다.

개인정보위는 뱅크샐러드가 동형암호화한 데이터를 디사일로의 분석 시스템(데이터 클린룸)으로 이전하고 디사일로는 분석 시스템에 접속한 외부 연구자에게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동형암호 연산 결과 산출된 통계값만을 반출한다는 것과 암·복호화 키(key)를 뱅크샐러드만 보유하고 있어 디사일로 및 외부 연구자들은 데이터 원문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안전한 암·복호화 키(key)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동형암호문은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통계값으로부터 원문을 추론하지 못하도록 통계 모수를 '20명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한 가명 처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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