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영업행위 규율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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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영업행위 규율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4.01.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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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규제도 정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하였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 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했다.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한다.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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