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1월 25일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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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1월 25일부터 개시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4.01.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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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운영 중이다. 우선,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하여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제고할 예정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에 가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해서는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중이며,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중이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한다.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중도해지이율 적용)받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기본금리+우대금리(조건 충족시)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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