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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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 개최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4.0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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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월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후 실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행사에 참여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되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 명이 넘으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주 민·당·정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이후 이른 기간 내 전 금융권이 다시 모여 오늘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최대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신속한 시행을 당부하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만큼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오늘 협약식에 참석한 금융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회사도 금번 신용회복지원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며 신용회복 지원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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