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도약계좌 약 137만 명 신청, 비과세 적용요건 개선으로 확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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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약 137만 명 신청, 비과세 적용요건 개선으로 확장세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4.01.0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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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출시하여 운영중인 청년도약계좌가 12월까지 누적 136.9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며 확장세를 보였다. 2023년 12월 27일까지 누적 51만 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했으며 11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56.5만원이었다.

나날이 확장세를 보이는 청년도약계좌의 약진에 힘입어 정부에서는 2024년 청년도약계좌 운영 계획을 밝혔다. 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2일까지이며 처음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청하였더라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024년 1월 운영 일정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1월 운영 일정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협약은행과 함께 2024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기관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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