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국내 1호 ‘FEMS 설치확인서’ LG전자 창원공장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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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국내 1호 ‘FEMS 설치확인서’ LG전자 창원공장에 발급
  • CCTV 뉴스팀 기자
  • 승인 2015.05.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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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 LG전자 창원공장이 신청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MES) 설치확인 요청에 대해 심사를 거쳐 국내 1호 FEMS 설치확인서를 발급했다.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이란 에너지관리시스템(EMS:Energy Management System) 일환으로 공장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심사는 LG전자 창원공장이 지난 4월에 신청한 FEMS 설치확인심사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공단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지원·관리업무 운영규정('14.12.31)’에 근거해 심사를 실시했다.

문서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적합해 LG전자 창원공장에 지난 5월22일자로 FEMS 설치확인서를 발급했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LG전자 창원공장은 공장 내 주요 지점과 중요에너지사용설비에 전력량계 및 유량계를 설치해 공장의 전반적인 에너지원사용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했다.

이를 통해 수집되는 에너지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성과 관리, 에너지절감 및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해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FEMS 설치확인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인센티브를 신청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원하는 기업은 FEMS 설치확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심사 준비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자료실에 게시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확인 기준 가이드’를 참고해 기업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통해 관련 증빙내용 및 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사전준비를 통해 설치확인 신청 기업은 본 심사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원활하게 심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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