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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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3.12.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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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23년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7월 대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상장사 등 K-IFRS 적용기업에서 외부감사 대상 전체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과 시행일이다. 원칙적으로 감독지침의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조기적용을 적극 권고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내용은 거래소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 일정 [출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 일정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로는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행위 금지 ▲유통량 등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상당수 주석공시 의무사항에 포함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 여부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자산,부채) 계상 또는 주석공시 필요 ▲향후 투자자과 고객에게 고객위탁 가상자산 정보 충실히 제공 등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동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은 FAQ 및 실무가이드를 제시하는 한편, 동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실태를 점검 및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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